가족돌봄비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알아보기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추가 지원 알아보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영유아 유치원생,초등생등 학교 개학 연기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집에서 원격수업 및 돌봄이 필요한 시간 및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제 친구중에도 집에서 초등생 아이와 함께 있다고 하더군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완환 일환으로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① 20년 9월 9일 ~12월 31일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②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③ 지원금액: 하루5만 원,최대5일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분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