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추가 지원 알아보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영유아 유치원생,초등생등
학교 개학 연기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집에서 원격수업 및 돌봄이 필요한
시간 및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제 친구중에도 집에서 초등생
아이와 함께 있다고 하더군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완환 일환으로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① 20년 9월 9일 ~12월 31일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②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③ 지원금액:
하루5만 원,최대5일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분들은 10일까지 가능)
④신청방법(9월 28일부터 신청):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일등을 적어 사업주에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901121
* 근로자 신청 시 사업자 주가 허용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주의할 점:
기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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