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및 기간연장 정리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었죠!
저도 기사 및 TV로 봤는데요.
많은 기업인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1.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 :
① 20020년에 한해 60일
연장(연 180일→ 240일) 되었습니다.
②특별고용지원업종은 60일 연장
기조치(8.24, 연 240일 한도).
*지원일 수가 180일을 초과한
사업장도 휴업·휴직 실시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절차
①고용유지초지 계획서 제출.
(회사---고용센터)
②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회사.
③지원금신청(매월):(회사---고용센터).
④사실관계확인/지원금 지금:(고용센터).
3.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 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①로그인하기-고용유지 지원금 작성 화면 이동-신고서 작성하기
②고용유지 지원금 신고서 작성 2,3,4
③고용유지 지원금 신고서 작성 5,6,7
*지원조건
1. 매출액 및 생산량이 기존 대비
15% 이상 감소.
증명서류(홈텍스):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장부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업체.
3.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4. 통상임금의 100%~70% 이상 지급한 경우.
(이 외에 고용노동청의 노동관 서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필요서류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계획 신고서,
휴업 계획서, 대상자 등록서류,
노사합의서 위임장 , 임금대장, 출근부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고 작성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힘네세요!!!
신청조건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근로자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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