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유흥업종,콜라텍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을 지급 한다고
하니 알아 보시고 신청 하시면 가계운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일: 9월 24일 부터 가능 합니다.
*24일(목) 신청 사업자: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짝수이신 사업자.
*25일(금) 신청 사업자: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홀수이신 사업자.
*26일(토)는 모두 가능 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신청 하실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대상자:
① 일반업종(100만원)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등
영업 중단된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일반음식점,커피숍등(150만원).
*소상공인 : 제종업 직원 10인미만,서비스업 5인미만만 해당 됩니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③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 대상
변호사,병원,약국,동물병원,성인오락실,골프장등.
④ 새희망 사이트 및 온라인 접속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온라인):
문자를 받은 대상 사업자 분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새희망자금.kr/ 신청 지급 받으시면 되십니다.
*새희방자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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