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경제가 하락 하면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정의부터 종류, 계산 방법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단기간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 :1.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5인이상5인 이상/이하 사업장 모두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급일을 넘길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업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별도의 규정이 없는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수식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365)
A =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
B =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이 된 상여금 x 3/12
C = 연차 휴가 수당 x 3/12
D=(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시간 외의 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 등을 지불하게 된 세전 임금의 총액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활용 하시면 좋습니다.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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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계산방법,퇴직금지급조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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