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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쉽게 따라하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도 사회보험제도중 하나인데요,

경제가 위축되면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그로 인한 고용시장이 불확실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많은 구직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기간 동안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저 또한 10년 전에 회사 경영악화로.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요: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 구직자가 더 활발한 취업활동을 위해

  조기 재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지워해 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정도입니다.

 

주의할 점:

  • 주 5일 기준(공휴일, 일요는 포함되지 않음)

  • 주휴수당을 받는 휴일은 포함됨.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2. 비자발적 퇴사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퇴직이나

   회사 경영악화 등의 사유.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5. 수급조건 예외인정.

  • 자발적 퇴사자라도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

  •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 미지급

  • 회사의 불합리한 처우.

  •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통근이 힘든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서 제출해주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2.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이직확인서 확인.

 

  ①포털사이트 검색.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② 개인-로그인 후- 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고용산재토탈메인화면

3. 구직신청(워크넷)

4. 온라인 수강신청(고용보험사이트)
5. 지역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증서 제출)
6.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 최소 120일~최대 270일

 

실업급여 수습기간

※ 50세 미만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3~5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40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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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쉽게 따라하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