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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알아보기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추가 지원 알아보기

 

가족돌봄비용

코로나 재확산으로 영유아 유치원생,초등생등

학교 개학 연기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집에서 원격수업 및 돌봄이 필요한

시간 및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제 친구중에도 집에서 초등생

아이와 함께 있다고 하더군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완환 일환으로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① 20 9 9 ~12 31일 연장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②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③ 지원금액:

  하루5만 원,최대5일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분들은 10일까지 가능)

 

④신청방법(9월 28일부터 신청):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일등을 적어 사업주에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90112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근로자 신청 시 사업자 주가 허용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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